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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강원도, 2022년 생활 임금 시급 1만 785원으로 결정

      [춘천=강원순 기자]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강원도 소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 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85원으로 심의·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. 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 252원보다 533원(5.2%) 인상된 금액이며, 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 9,160원 보다 1,625원(17.7%)이 많은 수준이다.이번에 결정된 ‘2022년도 생활임금’적용대상자는 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..

      전국2021-10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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